설을 앞둔 1월 어느날..집에오니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우편을 두고 가셨더군요.
헉...이거슨... 세무서에서 발송한 우편물!
가슴이 갑자기 조마 조마..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잘했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역시 불길한 예감은 코너웍이 잘되는 투수의 공처럼~ 스트라이크 존에 팍 꼬친다고 했던가요!
뜯어보니...설을 앞두고... 세금폭탄..백만원.. !
세간에 유행하는 그레이트 빅엿이 이것이구나~ 하는 그 느낌이 팍오더라구요.
위에 보면 92만원이 추가로 나온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액은 지웠습니다. 얼마안되는 제 연봉을 포함한 총액이 표시되서욥.
여기에...지방소득세 10%로 9만4천원이 별도로 추가되어 백만원이 좀 넘습니다.ㅜㅜ
경위는 이렇습니다.
재작년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뇌경색이 오고 난 뒤..
대학병원에 입원을 몇번 하셨고 유명하다는 한방병원 몇번 모시고 다니며
치료를 장기간 하다보니 이거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작은 영농조합에 다니는 저로써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이 않아
전직장까지 연락해서 할수있는 알바란 알바는 닥치는데로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작년 5월 종합소득세가 나오더군요!
온라인 홈텍스로 계산하다 복잡하고 뭔가 불안해서 USB에 공인인증서를
담아서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뭐가 잘못된단 말인가?!
세무서에 삐리리 전화해서 담당 공무원분과 통화했습니다.
" 여보세여...저 폭탄맞은 사람인데요...!" 하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폭탄맞은 사람에 대처하는 자세가 참 침착하시던데요..
그분 말씀이 소득신고가 누락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제가 누락시킨 업체가 어디냐고? 물었더니..'누락시킨곳이 없어 보인다?'
고 말씀하시네요..늦어도 3월에 업체에서 통보가 오고 다 전산처리 한다고...
그럼 왜 그게 빠졌냐고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을 잘못해서 누락된게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네요.
" 그럼 뭐란 말인가??? 세금의 미로? "
다만 말씀하시기를 신고하는 사람도 자신의 소득에 대해 영수증을 근거로
소득액을 계산해보고 세무서에서 고지된 액수와 틀리면 정정 신고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하십니다...또 첨언하시길 5월은 세무서도 무지 바쁘다고 하네요...!
아쒸... 나도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어.. 무쟈게 바쁜데...ㅜㅜ
어떤 이유에서든 제가 내야될 세금이 누락됐고..
자신의 알바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잘 계산했다가 세무소에서 통보하는
세금과 맞춰보고 이상이 있으면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였네요.
솔직히 좀 억울하더군요.
신고기간에 세무서까지 찾아가 도움을 받아서 신고했고 ..
누락을 시킨 업체도 없는데 다만 계산착오에 의해 설이 있는달..
백만원이나 내야하니 좀 그렇더라구요.
하지만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고 뭐..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ㅋ
알바나 투잡 뛰는 분들...다들 잘 참고하셔서 세금폭탄 맞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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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되는 돈이 오랜시간 엄청나다는 것을 절실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공부..
기본은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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